LA시에 12개 아파트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LA시정부를 상대로 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업체 중 하나인 GHP 매니지먼트는 LA시의 부당한 퇴거유예 조치로 2천만달러 이상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유재산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로 피해를 입힌 LA시는 1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대표 제프리 팔머는 “시의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이 나 시로 부터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관리 중인 12개 아파트 건물에서 2천만 달러 이상의 임대 수입 손실을 기록했으며,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손실액이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팔러는 에릭 가세티i) 시장이 긴급 명령으로 시행하고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렌트 모라토리엄은 수정헌법 5조에 명시된 사유재산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위헌 주장까지 덧붙였다.
이 업체는 또 소장에서 “퇴거 유예 조치는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를 표면적으로 보호하지만, 재정적 부담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의로 전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사 GHP매니지먼트는 G.H.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남가주에 1만5,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Palmer Associates의 자회사이다.
이에 대해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은 “퇴거유예 조치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조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LA시의 주택 및 커뮤니티 투자부는 팬데믹 기간 세입자들에게 지급된 렌트 보조금은 9,8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중 56%는 집주인에게 렌트 형식으로 지급됐으며 나머지 44%는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