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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변화된 이민 환경에 대한 대책들

2025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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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시민권 대책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 보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 기록을 광범위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오바마 2기 중반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서류들이 요청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과거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셨던 기록을 꼭 준비를 하신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시고 혹시 질병이나 스폰서 회사의 폐업등으로 일을 못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서류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에 현재 결혼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세금보고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 두시고 자녀가 태어난 경우는 출생증명서도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신 경우는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준비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신청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치시고 케이스가 잘 종결되었다는 법원 서류 (벌금 완납, 집행유예 종결, 등)를 준비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각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도 첨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2. 취업영주권 대책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신분유지를 보여주는 서류에 대한 준비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참고하여 보면 학생신분 체류자들에 대한 서류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은 한국에서의 송금 기록, 등록급 납부기록, 성적표, 수료증, 숙제, 강의 계획서 그리고 출석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이민신분의 경우 H-1B 또는 R-1등 취업비자의 경우는 급여기록을 잘 준비하시고 E-의 경우는 사업을 하신 세금 관련 증거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꼭 영주권 절차 시작전에 싱빙성이 있는 IRS에 제출된 법인세 보고서 등으로 지불 능력을 변호사에게 검증을 받고 케이스를 진행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전수 인터뷰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범죄기록등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위의 시민권신청시와 같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3. 가족초청 영주권

위의 케이스들 처럼 심사가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 영주권의 경우는 벌써 사실상 전수 인터뷰가 부활한 상태입니다.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의 경우와 같이 범죄 기록,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가 주정부 연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족 초청시 재정 보증에 대해서 특별히 포커스를 두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인 서류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초청이민과 관련하여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시 조건부 해제 (I-751) 심사 강화되고 있습니다.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 해제를 시간에 맞추지 않을 경우 바로 .NTA (추방재판출석 통지서) 받게 됩니다. 꼭 시간에 놓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

– Pubic Security 조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학생 등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의 신분 취소해 버리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소한 것이라도 연류되는 것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 케이스 거절이 바로 추방재판 회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NTA 발부)
– 인터뷰시에 문제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꼭 인터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서류 준비시에도 꼭 이민국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제대로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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