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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89)] 정부가 고용주 고소하는 노동법 소송

2025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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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2025년에는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이미 2024년에 미 전국에서 연방 노동부 (The U.S. Department of Labor)에 노동법 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일명 자바로 불리는 한인 의류, 봉제업체들이 연방 노동부의 소송을 많이 당했는데 최근에는 미 전국의 한인 요식업체들을 포함한 각종 한인 업체들이 연방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만드는 코웨이 USA가 연방 노동부의 소송을 당했다. 더구나 LA에 있는 코웨이 USA는 그동안 노동부의 단속을 당해서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단속을 당했다. 노동부는 코웨이 USA가 180명이 넘는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 산하 노동기준국(Wage and Hour Division) 조사에 따르면 코웨이는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숨기기 위해 근무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노동부의 조사 결과 코웨이는 직원들이 고객과 통화 상담을 하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또 재고와 배송되는 제품을 나르는 업무 등에 필요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점심 시간을 할애해도 하루에 30분씩 자동으로 점심 식사 시간을 공제했다고 노동기준국은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는 합의 진행 중에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강수를 사용하는 트렌드가 최근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 노동부 장관에 로리 차베스-디레머 하원의원을 지명해서 2025년에는 연방 노동부의 방침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던 줄리 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정책과 단속, 소송을 펼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생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차베스-디레머를 노동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녀가 노동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 기 때문에 여전히 한인 고용주들은 2025년에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친 노동자 정책을 전통적으로 펼쳐왔던 캘리포니아 노동청도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최근 한 한인 식당은 유급병가를 제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이 식당은 노동청 단속 과정에서 페이스텁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안 적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런 소송을 당했다. 연방 노동부나 주 노동청의 경우 소송의 원고가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청장으로 적혀있다.

이렇게 종업원들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이유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힘들고 노동청 클레임을 해도 정부의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체불임금을 제대로 받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유가 어떻든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종업원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법 소송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88) 소송 건 직원 불체자면 고용주가 이길 수 있나?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87)] 타주 근무 직원도 캘리포니아 노동법 적용되나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USA, 노동부 소송 기각시도 꼼수 무산 광고모델 BTS 쓰면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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