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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1년 이상 해외체류,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

5년 거주기간 요건 충족해야 시민권 신청 가능

2024년 07월 12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시민권 신청시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5년 지속적 거주 기간 요건이 파괴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5년 거주 기간 요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거주 후 영주 거주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과 1일을 기다리시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가 있습니다.(4년1일 규정: 4 year and 1 day rule)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2년 1일을 기다리신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지속적 거주기간요건이 파괴되었다는 잠정적 가정 (Presumption)이 이민관에의 해서 다시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년 미만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셨을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인의 미국 영주의도를 보여줌으로써 극복해야 합니다.

이때 그 잠정적 가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케이스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4년 6개월을 기다리신 후에 그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안전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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