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김해원 칼럼 (65)] 감시카메라 위치 직원들에게 알려야

"고용주 이익 보호 필요 없는 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경우 문제 발생"

2024년 01월 25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최근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업소 안에 감시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동태를 모니터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런 카메라를 통해 녹화를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형법 647(j) 조항은 화장실, 라커룸, 탈의실, 샤워장, 침실처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 성이 있는 장소에서 종업원의 모습을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법원 명령을 받으면 이런 장소 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 장소와 녹화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녹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즉, 직장 내 감시 카메라가 녹화할 수 있는 위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녹화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반면 직원들이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곳처럼 종업원이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시하지만 그 권리는 비디오 녹화를 하려는 고용주의 합법 적인 목적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케이스에 따라 종업원 근태 방지. 절도 방지, 종업원들 사이 성희롱이나 폭행 방지나 거액의 현금 유지, 회사의 극비 정보 보호, 종업원의 안전 보장 같은 고용주의 이익이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중요하면 직장내서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업원은 (1) 고용주가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반하거나 (2) 종업원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3)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거나 (4) 이 침해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4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감시 카메라 설치와 녹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종업원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블라인드가 있거나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손님이나 외부인 같은 공중들과 거의 상호작용이 없는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종업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지닐 수 없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비밀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들은 녹화만 되고 녹음은 안 되지만 캘리포니아주 형법 632조 항에 의하면 종업원들의 동의 없이 그들 사이에 비밀리 나눈 대화를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녹음과 녹화를 같이 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장 내 감시카메라에 대한 명확한 사내 방침을 규정해야 한다. 종업원은 카메라에 대한 이런 사내 방침을 숙지하고 인지한다는 문서에 사인해야 한다. 종업원의 계속적인 고용은 이런 감시 카메라 녹화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건에 의존한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줄이기 위해 사내 방침 안에 카메라가 위치된 장소와 카메라 녹화할 수 있는 범위, 기간들을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모니터 할 정보나 카메라가 필요 한 이유에 대한 회사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 포함해서 종업원들이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본 사무실은 직장 내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 종업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문서로 된 양식 (consent form)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한인 고용주들이 요청하면 제공해 준다. 이 양식에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야지 직장 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고용주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를 종업원들에게 밝혀서 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업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지 종업원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이전 칼럼[김해원 칼럼] 2024년 노동-고용법 관련 이슈들 전망

이전 칼럼[김해원 칼럼 (63)] 팁관련 노동법 이것만 명심하면 OK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란 침공 임박했나 … 국제유가 급등

절도범 잡고보니… 포르셰 타고 온 40대 여의사

술 취한 남성, 아파트 7층서 아들에게 충격적 만행

“알츠하이머 남편, 39년 결혼 잊고 아내에게 다시 청혼”

“중국, 파워와 영향력 5년내 美 추월”

트럼프 “관세 너무 관대했다…더 높일 수 있어”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현대차노조, “로봇 들어오면 판 엎는다” .. 21세기 러다이트 운동?

크렘린 “젤렌스키, 푸틴 만나려면 모스크바 와라,…안전 보장”

FBI 조지아주 선관위 압수수색…트럼프, 2020 대선 ‘부정선거’ 주장

초강력 한파 영향 73명 사망…동부 추가폭풍 가능성도

중동에 군함 10척·병력 5만 집결…트럼프, “폭력으로 목표달성”

팬데믹 과잉 채용의 후폭풍…아마존·UPS 등 대기업 감원 가속

“현대차, 미국서 팰리세이드 57만대 리콜…에어백 문제”

실시간 랭킹

[소비자] “로티서리 치킨 ‘무방부제’, 거짓말이었나” … 코스코 상대 허위광고 집단소송

[단독] 선농단–대호 갈비찜 소송, 합의 종결 … 한인 외식업계 경쟁, 지적재산권 분쟁 확산

“차 안에서 덕테이프 결박” … LA공항 주변 주차빌딩 치안불안

LA 자바시장 낮에도 안심 못해 … 업소 침입 여직원 성폭행

LA메트로 ‘멜라니아’ 다큐 버스 광고에 낙서·욕설 잇따라 … 훼손 우려, 노선 재배치

흔들리는 테슬라 …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감소

“중국, 파워와 영향력 5년내 美 추월”

현대차노조, “로봇 들어오면 판 엎는다” .. 21세기 러다이트 운동?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