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28일 테슬라를 연방법 위반으로 북자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EOC는 “테슬라 직장 내에서 비흑인 노동자들은 흑인 노동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테슬라측 관리자들은 이를 제지하거나 중재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EEOC는 또 소장에서 테슬라측은 괴롭힘을 당한 흑인 직원들이 이를 회사측에 신고하자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대신 신고한 흑인 직원에게 보복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직장 내 이런 행위는 2015년 5월부터 8년간 지속됐다고 EEOC는 소장에서 밝혔다.
샬럿 버로우스 EEOC 위원장은 통해 “이번 소송은 어떤 회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EEOC는 미국 사업장들이 불법적인 괴롭힘과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방 민권 보호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EEOC가 지난해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거쳐 중재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해 지난해 2월에도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인종 차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직원 오언 디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320만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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