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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미착용’ 징역 2개월→10년형…AI감시시스템 구축

CNN "이란 사법당국, AI 감시 시스템·처벌강화 법안 추진"

2023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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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ih Alinejad 🏳️@AlinejadMasih·Feb 28 Chemical attack on school girls in Iran.

이란 사법 당국이 히잡 미착용에 대해 인공지능(AI)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히잡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히잡법안에는 히잡을 미착용하면 최대 3억6000만리알(약 1105만원)의 벌금과 함께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히잡 미착용시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징역 또는 5만~50만리알(약 1500원~1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업주에게는 3개월 치의 사업이익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출국과 공공 행사, 사이버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유명인에 대해서도 재산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활동 금지, 해외여행, 소셜미디어 활동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히잡 단속을 위해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 등을 이용한 AI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당국이 시위의 온상으로 여기는 대학과 공공장소에서의 광범위한 성별 분리도 규정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은 “이란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히잡법은 올해 초 사법당국이 정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 통신은 이어 “새로운 히잡법은 현재 의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운영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회의 문구 확정과 투표가 2개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란은 전통적으로 이슬람 형법 제368조를 히잡법으로 간주해 히잡 미착용 여성에게 10일에서 최대 2달의 징역 또는 5만~50만리알(약 1500원~1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전문가들은 새 히잡법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도 히잡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대국민 경고와도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란에서는 쿠르드계 이란인인 아미니가 지난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붙잡혔다가 의문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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