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 12주 이상 임신의 경우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노스코리아 주 상원은 4일(현지시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주를 넘길 경우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신중절이 허락되는 경우는 성폭행과 근친상간인데, 이 경우에도 최대 20주까지만 시술이 가능하다. 단, 모체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해 임신중절 시술을 행할 경우 행위자는 면허가 박탈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따른다. 아울러 의료인은 시술 72시간 전 대기 기간 부모와 직접 면담해야 한다.
아울러 법안은 중절 시술 이후 주치의가 7~14일 동안 환자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주에서 와서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에도 제약이 커진다는 게 액시오스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이후 많은 주에서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법안 제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인 로이 쿠퍼 주지사와는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쿠퍼 주지사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는 그러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