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로 정점에 올랐다. 다만 의혹 초기부터 제기된 천화동인 1호 관련 ‘그 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인 것을 알고도 사업을 허가해준 혐의다.
지난 2021년 8월31일 박종면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는 익명의 제보자 주장을 인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칼럼을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를 향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비판을 원용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제보자 정영학 회계사는 2021년 9월27일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다.
검찰은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의혹에 연루된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같은 날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10월1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씨, 남욱 변호사 등이 순차적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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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 분’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인물은 총 5명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는 취지다. 그분 논란에 대한 ‘1차 결론’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기소 후 일명 ’50억 클럽’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선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제1야당 대표가 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5~6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은 수사팀 교체로부터 반년이 안된 시점인 10월1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됐고,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역시 1월28일과 2월10일 두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다만 영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별도 심리 없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의 총 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익 7228억원을 얻게 했고, 동시에 성남도개공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 4895억원을 얻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428억원을 약속 받은 혐의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외에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이모 전 두산 부회장 등도 재판에 넘겼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경찰이 최초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보니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현 변호사) 부장검사가 공개 사직했고,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송치(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도 포착됐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후원금 액수를 흥정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고 적었다.
검찰이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기업 관계자까지 모두 기소하면서 성남FC 의혹 수사는 일단락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적용한 이 대표 혐의는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정 전 실장 혐의는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