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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혐의서 ‘완패’…”교수라며 수년 간 범행반복, 죄질 나빠”

딸 인턴십도 비리 인정…정경심 징역 1년...백원우 "범행 모의"…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2023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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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공방 1차전’에선 패배했다.

약 3년 간의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부당한 권한 행사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일침을 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기소가 이뤄진 지 3년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조 전 장관에게 검찰은 총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크게 세 갈래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의혹이다.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된 법정공방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조모씨까지 현재 유죄를 확정받았다.

“과도한 검찰권” 호소했지만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부부 모두 실형
일가족 수사로 번진 사태를 두고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논란이 컸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들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한영외고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의사가 없는데도 증빙 자료를 발급(업무방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응시해 준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기도 한데, 검찰이 공개한 가족 채팅방 대화에는 조 전 장관이 시험을 앞두고 “O이(아들 이름) 퀴즈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등의 대리 응시 정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 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무겁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입시지원서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제출하고,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증명서를 낸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도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조민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은 증거에 비춰 허위로 보이고, 정황을 종합하면 조국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8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 역시 이날 선고에서 아들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 전 교수의 총 형량은 현재까지 징역 5년이 됐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 600만원 관련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모두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고, 이를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첨예했던 ‘감찰무마’ 공방 역시 유죄…’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
이 재판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감찰무마 혐의 역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 내내 검찰이 특정 프레임을 만들어 감찰수사 무마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 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감찰반에 대해 수사권을 보유한 사법경찰관으로 전제하고,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재판부는 “백원우는 조국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감찰 중단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행위를 모의했고 실행을 담당해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과 같은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다만 이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당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를 제3자로 하여금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8~9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무죄를 언급하며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 정 전 교수 역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집중 분석]’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징역2년 실형 …조국 부부 비리 혐의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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