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의 119 신고를 악용해 성폭행을 한 일본의 전직 소방관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직 소방관이었던 A(33)씨는 택배 업자를 가장해 여성의 자택에 침입, 강제 성관계 등 성폭행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나고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범행 중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혐오는 헤아릴 수 없다”며 일본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에는 못 미치지만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2시5분께 택배 업자를 가장해 현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자택에 침입, 같은 날 오후 2시40분까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소리를 내면 찌를 것이다” 등으로 협박, 양쪽 손목을 결속 밴드로 묶은 다음 성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방서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119 신고를 받고 여성 집에 출동했고 신종 코로나 양성이 나온 여성이 자택 대기 중인 상황을 이용해 신고 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도움을 청했을 119 신고가 계기가 돼 피해를 본 점을 감안하면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범행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도 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장기 복역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