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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이민칼럼]취업비자∙취업이민 준비 어떻게 할까

2023년 01월 21일
in 메인뉴스1,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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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전문 김선애 변호사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학졸업을 앞둔 유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Q: 취업비자는 언제 부터 준비하는 것이 어떤 고용주를 찾는것이 중요한가?

3월초부터 고용주 사전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부터 고용주와 H-1B취업비자 스폰의 여부를 협의하여 변호사와 상의후 진행을 하는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청인의 자격 (전공과목및 직책과 적정임금 등)을 고려하여 고용주의 회사와 맞는가를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하는것이다.

취업비자는 신청인의 전공과 경력으로 회사에 맞는 직책을 미 이민국에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Q: 3월말 발표되는 취업비자에 추첨이 안되면 어떤 옵션이 있나?

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보통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 다른 경우, E-2 직원 비자로 변경 신청 하거나, 본인자본이 있을경우 E-2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할수 도 있다.

바이든 정부 이후 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서 승인 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10-12개월 정도면 이민청원 과 영주권 신청을 같이 신청 할수 있다.

Q: 취업이민 3순위는 누가 신청 할수 있나?
이민문호는 항상 변하지만, 지난 3년동안 취업이민 3순위 문호는 꾸준히 오픈되어있었고, 비교적 빨리 진행되어 많은 취업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이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취업이민 3순위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있다

첫째, 4년제 대학졸업자, 둘째, 숙련공은 2년이상의 경력이나 2년제 대학졸업자이고, 세번째는 비숙련공 2년미만의 경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폰하는 회사의 재정능력이 취업자의 적정임금을 줄수있음을 세금보고서로 증명하는데, 비교적 낮은 적정임금이므로 고용주 부담이 적다. 영주권 취득까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 내외로 걸리지만 이민문호에 따라 취득 기간은 변동 될수도 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 341-1525
info@skimlawoffice.com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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