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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차 “정진상 구속 정당”…무색해진 이재명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정당" 이재명 "檢수사 조작" 주장했지만, 힘 잃어

2022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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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이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 실장 구속 직후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리에도 금이 간 모양새가 됐다.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보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실장의 구속 정당성을 재차 법원에서 인정 받으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지난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8시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측근인 정 실장 구속에 이 대표는 직접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정 실장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피해 금액 변제 등 구체적인 사정 변경이 있어야 이뤄진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의 경우에는 구속 후 단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만큼 구속적부심에서 사정 변경을 다투기보다는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형태의 변론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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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myjs@newsis.com

하지만 김 부장판사에 이어 합의부인 구속적부심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정 실장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는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피의자 구속 요건의 기본 전제가 혐의 소명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대표가 주장한 검찰 수사 ‘조작’ 주장은 힘을 잃는 형국이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였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도 알았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에서는 이 대표 관련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3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이 대표와 가족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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