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부터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 매장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그간 방역 당국의 안내 미흡으로 사실상 화장만 가능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매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유족에게 지급됐던 장례비용 1000만원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장례식장 등은 당분간 계속 300만원 이내의 (감염)전파 방지 비용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망자 장사 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에 맞게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다.
당초 ‘선 화장 후 장례’가 원칙이었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은 지난 1월 ‘선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 지침상 화장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사실상 매장도 허용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바뀐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장례 현장에서는 화장만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도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개선에 따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가 폐지돼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후 안전한 장례 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그간 사망자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를 했거나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선 장례 후 화장’한 유족에게 지급됐던 장례비용(정액 1000만원) 지원은 고시 폐지와 함께 중단된다.
다만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에는 실비 300만원 이내 전파 방지 비용을 당분간 계속 지원한다. 방역수칙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시신 장사방법 제한 등을 담은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한 지침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의 후 개정할 계획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체액 누출이나 접촉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신 백(Bag)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장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고시·공고 폐지에 따라 매장을 하게 되는 경우 시신 백과 입관에 관련된 방역 지침을 새로 만들어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매장이 허용되더라도 현재 포화 상태인 화장장에 여유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는 화장률이 워낙 높아 평소에도 (사망자의) 92%가 화장을 했다. 이런 조치들이 장례시설 혼잡도 완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4월 중에 관련 고시나 지침을 폐지한 후 시행할 수 있어 (혼잡도 완화에)시차 간격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