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된 데 이어, 무효소송까지 제기됐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후 대법원에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이 확진·격리자로부터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비닐 팩,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은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일부 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확진자도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전투표에서 부정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추가 투입된 사례가 여러 투표소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가짜 중복투표 사례와 봉인지 훼손 사례, 확진자 투표시 직접선거 위반 사례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행됐다”면서 “앞으로 소송을 통해 위법 사실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 측은 이번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관리 부실 사례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선거구에선 확진자 3명이 이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아 항의하는 사태가 불거졌으며, 확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표가 이뤄지는 사건도 있었다.
지역의 한 선거구에선 선거사무소 직원이 여러 명의 확진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하나의 봉투에 담아 반발이 있었으며, 투표소 근처에 찢어진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가 발견되거나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의 접수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한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편이다.
한편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이 사전투표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지금까지 모두 4건이다. 검찰은 조만간 노 위원장 등 피고발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뒤 일선 부서에 배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