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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번 체포돼도 풀려나 “캘리포니아법이 그래”

20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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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랭던. 글렌데일 경찰국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제임스 랭던이 하루에 3번 경찰에 체포됐지만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져 현재 LA의 심각한 치안수준과 솜방망이 처벌을 대변해 주고 있다.

  • 1차 체포 – 랭던은 지난 13일 새벽 3시경 교차로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보행이 금지된 길을 걷다 운전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교통흐름 방해죄목. 랭던은 병원 치료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추후 법정 출두 명령을 내린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렇게 랭던은 이날 첫번째 경찰서 방문을 마쳤다.
  • 2차 체포 – 병원을 나온 랭던은 오전 9시 30분 쯤 1400 이스트 쉐비 체이스 드라이브(E. Chevy Chase Drive)의 한 비즈니스에 침입하기 위해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불법 침입 혐의가 적용됐지만 최근 많은 절도범을이 악용하고 있는 ‘긴급보석명령’으로 제로달러 보석금으로 또 석방됐다. 이렇게 랭던은 두 번째 범죄에도 두 번째 경찰서 방문을 마쳤다.
  • 3차 체포 – 랭던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안에 물건을 모두 꺼집어 내놓고 고성을 지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주민이 오후 7시 아연실색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랭던을 아파트에서 체포하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해 결국 추가 병력이 투입됐고, K-9 부대까지 출동해 몇시간의 대치극을 벌인 뒤 체포됐다. 이번에는 경찰서 방문이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중범죄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돼 입건됐으며 당시 아파트는 6천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럼 하루에 3가지의 범죄를 차례로 저질렀지만 랭던은 경찰서를 합법적으로 유유히 빠져나왔지만 결국 세번째 범죄현장에서는 체포돼 입건됐다.

랭던의 3번째 범죄현장인 아파트가 비어있었기에 재산피해만 발생했지만 만약 아파트 주민이 집안에 있었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범죄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가벼운 범법행위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해, 더 큰 범죄를 방치할 뻔 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치안문제가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은 사실 주민들이 만들어낸 법이다.

주민발의안 47을 투표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47은 비폭력 범죄와 단순 마약 범죄를 경범죄로 취급하고 3회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한다는 법안인데 이를 주민들이 통과시킨 것이다.

제로베일은 교토사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법안으로 무보석금 석방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크게 늘어 이제 긴급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A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치안이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처벌도 강력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번의 잘못된 유권자들의 선택은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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