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유급병가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각 발효된다.
이법안은 1040만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에 해당된다고 주의회측은 설명했다.
또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은 유급병가 직원 한명당 시간당 $511달러의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2주 유급병가는 이날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주 상원의원인 낸시 스키머는 “최고의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회사에 나오지 않고 격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의회에서 법안 연장에 대해 진통을 겪었다.
많은 근로자들이 25인 미만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과, 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배불리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대부분의 필수 노동자들이 20인 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정작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화당의 새년 그로브 의원은 “병가를 낸 이유를 정확히 추적할 수없는 상황에서 유급병가가 남용될 수 있어 고용주들이 짐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주 의회에서 통과된 2주 유급병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물론 증세가 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계획이 있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의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도 학부모가 2주간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