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을 트럼프가 지난해 발급을 금지한 해외 이민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가족초청 등으로 미국이 아닌 출신국가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24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가 지난해 해외 이민비자 발급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전격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이 합법적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해 이산가족이 재회할 수 없도록 하고 국익에도 해를 끼친다면서 이날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시한은 3월31일까지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으로 그간 이민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들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입국이 가능해졌고, 추첨 영주권에 당첨되고도 이민비자를 받지 못햇던 이민자들도 입국이 가능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서에서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특정 가족 구성원과 합법적 인 영주권자의 가족이 이곳에서 가족이되는 것을 막는 등 미국에 해를 끼친다“며 “또한 전 세계의 인재를 활용하는 미국의 산업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4월 해외 이민비자 발급 및 취업비자 발급을 금지했고, 이후 지난 2차례에 걸쳐 금지기간을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이민비자 발급 재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비자 발급 은 오는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