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미국 비자 관련 절차를 돕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난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미 영주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난민은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25일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미국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결속(Unite for Ukraine)’이라는 이름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 발족을 공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으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의 미국행 및 비자 관련 절차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아프간인들의 경우엔 2년의 추방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난민들은 기간 내 어떻게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미국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제3국행을 택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0만여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일시적으로 재정착시키기 위해 고안됐으나, 난민 스스로는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에 있는 후원자가 신청한 뒤 승인되면 난민들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미국인 후원자들
매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미 영주권자와 다른 이민자 등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선 난민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후원자들은 반드시 도움을 제공할 특정한 난민을 지정해야 한다. 난민 정착을 위한 인도주의 단체는 후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락처 목록 등도 만들었다고 한다.
후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 국토안보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난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 방지’ 등 일련의 정부 조사 과정을 거친 뒤 후원이 승인이 되면 서면으로 통보된다.
새로 공개된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비용은 따로 없다. 표준 양식을 통한 종전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신청은 1인당 575달러(약 72만원)였다. 이미 다른 종류의 신청으로 요금을 지불한 난민들은 환불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
우크라이나 시민과 그들의 자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 2월11일 이후에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어야 한다.
후원자의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우크라이나인과 가족에게 절차에 대한 통지가 전달된다.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후, 이민자들은 미국행 최종 승인과 허가를 통보 받게 된다. 이들은 통보 뒤 90일 이내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승인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최대 2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들은 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승인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릴진 제시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이민 절차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