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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같은 집 거주자 아닌 모임 전면 금지”..11월30일-12월20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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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보건국이 27일 전격적인 추가 봉쇄령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봉쇄령은 강력한 모임금지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3주간 LA 카운티내에서는 공사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모임이 전면금지된다.
단, 교회예배와 시위는 연방헌법에 근거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격적인 추가 봉쇄조치에 따라 30일부터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외의 사람들과의 모임은 모두 금지된다.
보건국측은 이번 모임 금지조치는 사적인 모임뿐 아니라 공적 모임에도 적용된다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또, 이번 봉쇄 조치에 따라 리테일 업소들의 수용인원도 크게 축소된다.
필수업종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35%까지만 허용되며, 비필수업종은 20%만 입장을 허용한다.
퍼스널캐어 서비스와 도서관은 20%로 인원이 제한되며, 아웃도어에서 운영되는 피트니스세넡와 박물관, 동문원 등은 50%로 제한된다.
미니골프, 수족관, 식물원, 박물관 등의 관람객수도 최대 수용인원의 50%만 허용된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드라이브 스루 극장과 카퍼레이드 등도 탑승자 전원이 한 가족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카운티 보건국이 이날 전격적인 추가봉쇄조치를 내린 것은 2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544명으로 집계돼 5일 평균 확진자가 4,751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카운티 보건국은 11월 17일 하루 확진자가 4,500명 이상일 경우, 추가 봉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1보) 30일부터 공적·사적 모임 전면금지..LA 추가봉쇄령 발동

관련기사 추가봉쇄령 내려도 식당영업 허용.. 대신 &#8216;모임&#8217;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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