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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여권에 남녀 성별, 스스로 선택”..인증요구 안해

다른 신분증과 달라도 검증은 안해...해외출생시도 성별 스스로 선택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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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사이트

미 국무부가 앞으로 미국 여권의 성별 표기를 여권 신청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여권 성별 정책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30일 공식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존중 공약에 따라 여권의 성별 표기를 신청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신청자가 자신의 성별을 “M”또는 “F”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여권신청자가 선택한 성별이 시민권이나 다른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다르더라도 성별 인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 국무부 사이트

여권 신청 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 신청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한 성별이 다른 신분증과 동일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의료 인증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무부는 여권의 성별 표시는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의미하는 ‘논바이너리'(non-binary),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 남녀로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등을 선택할 수있도록 옵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성별 셀프 선택 정책은 해외출생자(CRBA)의 성별 표기에도 적용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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