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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전역 장작 태우기 금지령.. 26일까지

2023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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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Photo by Stéphane Juban on Unsplash

낭만 즐기기 금지?

크리스마스 당일 하필이면 나무 태우기 금지령이 발령됐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나무를 비롯해 장작 이나 벽난로용 장작 등을 태우지 못하도록 25일 0시 1분부터 나무 등 태우기 금지령을 발령했다.

단 예외지역은 있다.

사막 지역은 이번 금지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3천피트 이상 산악지역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나무를 태우는 것으로 난방을 하거나 에너지를 유지하는 곳, 또 저소득층 가구로 가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은 나무 태우기 금지령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나무 태우기 금지령을 받게 된다.

불멍을 하기 위한 캠핑족, 뒷마당이나 앞마당에서 장작을 태우는 야외에서의 나무태우기도 모두 금지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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