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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4시간 이상 사용, 급성 내사시 발병 우려

"7~19세의 청소년에서 내사시 발병 크게 늘어"

20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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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Photo by Tim Gouw on Unsplash

코로나19 유행으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은 안구 건조증 뿐만 아니라 근시 진행을 유발해 학력기 아이들의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에게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23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안과 이유미 교수와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장기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란?

사시는 두 눈 중 한 눈의 시선이 다른 지점을 향해 있는 것으로 내사시·외사시·상사시·하사시로 구분한다.

이 중 내사시는 눈동자(동공)가 안쪽으로 치우치는 사시를 말한다. 우리 눈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절’ 작용과 함께 눈을 모으는 ‘눈모음’ 작용을 함께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면 안쪽 근육인 내직근이 강화되면서 눈동자가 안쪽으로 쏠리는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생활 습관이 하나의 유발요인이 돼 급성적으로 생긴 내사시를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내사시는 주로 7세 미만 소아에게 가장 흔히 발생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7~19세의 청소년에서 내사시 발병이 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루 최대 4시간~8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글씨가 매우 작고, 주로 30cm 이내로 가까이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눈이 스마트폰 화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조절과 눈모음 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난다. 그에 비해 눈벌림 작용은 적어져 이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내사시를 유발하게 된다.

어도비스탁 자료 내사시.esotropia 증상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 치료 방법은?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저 검사, 조절 마비 굴절 검사 등을 통해 시신경의 발달 정도와 구조적 문제, 굴절력을 측정하고, 내사시 유무를 가리기 위한 한눈 가림 검사와 사시각을 판단하는 프리즘 검사, 안구 운동 검사 등을 시행한다. 경우에 따라 뇌병변으로 인한 내사시일 수 있으므로 뇌 검사를 추가하기도 한다. 이런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단하며, 추가 관찰을 통해 아이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발생한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회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내사시가 지속되는 경우 복시, 거리감 저하, 입체감 저하 등 다양한 시각적 문제들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프리즘 안경은 사시용 특수안경으로서 시축을 바꿔 복시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쓰인다. 작은 각도의 사시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시 환자의 시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술적 치료로는 사시교정술이 있다. 사시교정술은 외안근의 위치를 원래의 근육 부착 위치보다 뒤로 이동시켜 근육의 힘을 약하게 함으로써 눈의 위치를 교정해준다. 작은 사시각의 경우 사시안의 하나의 근육만 수술을 시행한다. 일정 각도 이상의 경우에는 두 개의 근육을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눈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수술로 양쪽 눈의 위치가 100% 똑바로 정렬 교정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최대한 정상 위치에 가깝게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안과 이유미 교수는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후천적 내사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대부분 회복된다”며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여도 내사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급성 후천적 일치 내사시 예방 수칙

▲ 스마트폰 사용은 30분 이상 지속하지 않고, 하루 최대 사용 시간은 4시간 미만
▲스마트폰과 눈 거리 간격은 최소 30cm 유지하기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 하지 않기
▲스마트폰 30분 사용 후 10분 주기로 휴식하기(휴식 동안은 눈 근육 풀어주기)
▲영유아기,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전자 미디어 노출 시간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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