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소환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입원, 휠체어를 타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께서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땐 없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나, 탄핵 같은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도 사기범이 단식하면 누구든 체포되지 않지 않겠나. 미리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사받고 통보된 후에 본인 스스로 만든 사례다. 그런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일단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탄핵하기로 결정하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에 물색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아닌가”라며 “탄핵 제도가 이런 제도는 아니다.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배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단식 19일차인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