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신청이 불허된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한 달 넘게 버티다 본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태국 방콕을 출발해 지난해 12월1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즉시 A씨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시스는 A씨의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 등은 개인정보로서 난민심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남성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 가족이 있어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인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돌연 인천공항 도착 즉시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A씨의 난민신청을 불허 했다.
A씨는 ‘한국에 부인과 가족이 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 등의 이유를 대며 난민신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신청이 거부된 A씨는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생활하며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에 연락했고, 이 상황을 들은 대사관에서 A씨에게 음식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인천공항 도착 전 출발국가에서 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까지 만료 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공항 난민으로 전락했다.
결국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해 긴급송환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의 40여 일간의 공항난민 생활은 일단락 됐으며 귀국행 티켓도 본인이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한국에 살고 싶어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본국으로도 잘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