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간 한시 허용키로..외국영공만 선회 후 귀국

한국 인천공항을 이륙해 착륙지 없이 외국의 영공만을 선회하다 다시 돌아오는 소위 ‘무착륙 국제관광여행’ 상품을 한국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연합통신은 한국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이들 탑승객들은 해외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출국은 했지만 외국땅에 착륙하지 않고 기내에만 머물며 면세품 구입이 허용되는 … 한국정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간 한시 허용키로..외국영공만 선회 후 귀국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