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체인 몰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다 부상을 당했던 60대 한인 경비원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던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 한남체인 몰에서 야간 근무 중 강도를 막다 부상을 당했던 전직 경비원 나모씨가 한남체인과 경영진 등을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휴식 시간 미제공, 정확한 급여명세서 미제공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지난해 12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한남체인 USA 법인, D.B. 한남체인, 그리고 경영진 2명(구정완, 김진수)과 CM 시큐리티 마기용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기용씨는 ‘CM Security’라는 상호로 경비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남체인 현장에서 원고를 감독한 인물로 지목됐다.
소장에 따르면 나 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한남체인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마켓과 주차장을 순찰하고, 침입자를 퇴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매주 4일, 하루 12시간씩 밤샘 근무를 했으며, 당시 시급은 $16.80이었다.
문제는 지난 2024년 4월 24일 발생했다. 이날 야간 근무 중이었던 나씨는 한남체인 몰내에 위치한 소매업소를 털기 위해 한남체인몰 PCB 뱅크 지점 인근에서 몰 안쪽으로 접근하는 강도 용의자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다 이들로부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일시적 장애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나씨는 소장에서 4월 24일 강도 피습으로 부상당했으며 바로 이날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또, 나씨는 소장에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소장에서 매주 48시간 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나씨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하루 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주어져야 할 식사 시간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나씨가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CM Security Co’라는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정확한 근무 시간과 수당 기록도 누락돼 있었다고 한다.
나씨는 이 소장에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시간 미제공 ▲휴식시간 미제공 ▲급여명세서 허위 기재 ▲부정경쟁법 위반 등 6개 사유를 소송제기 이유로 제기했다.
나씨는 한남체인과 관련 경영진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 일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포함해 최소 5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최소 5만 달러 이상,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전액 등을 요구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과, 이들 행위가 위법임을 법원이 공식 선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 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로 보상받겠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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