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소유의 일식 레스토랑 체인 ‘가부키(Kabuki)’가 전직 직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 혐의 집단소송에 휘말려 5년째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법원 문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제기된 이 소송은 5년이 흘렀지만 아직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LA 수피리어법원에서 지리한 절차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 소유 ‘가부키’는 LA와 OC를 중심으로 13개 지점을 운영 중인 대형 외식 체인으로, 한인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브랜드다. 또, 뉴스위크가 ‘미국인이 좋아하는 스시 체인’으로 선정할 정도로 주류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7월, 전직 서버 사울 캄포스(Saul Campos)가 제기한 것으로, 가부키 브랜드를 운영하는 모회사 카이젠 다이닝 그룹(Kaizen Dining Group Inc.)과 각 지점 운영 법인 등을 피고로 하고 있다. 소송은 처음부터 집단소송(class action) 형식으로 제기돼 현재 법원은 이 사건이 집단소송 자격(class certification)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 중이다.
원고 측은 가부키 측이 노동법상 보장된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유니폼인 검정 티셔츠와 모자 등도 직원이 자비로 구입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0분간의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가부키 직원들은 하루 2회의 휴식시간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금명세서 역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었으며 퇴사 시 대기수당 미지급 등도 소송에 포함된 주요 쟁점들이다.
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법인은 총 13곳으로, Kabuki Restaurants Inc.(본사), Kaizen Dining Group Inc.(지주회사)를 비롯해 Kabuki Restaurant Burbank, Cerritos, Huntington Beach, Old Pasadena, Pasadena, Oxnard, Rancho Cucamonga, Valencia, Irvine Spectrum, Hughes Center 등 각 지역 지점 운영 법인들이 포함됐다.
소송은 집단소송 요건 충족 여부와 문서 제출 강제명령 관련 공방이 반복되며 장기화되고 있다.
가부키는 직원 규모가 1천명이 넘고, 연매출도 1억달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인정될 경우 업계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당시 가부키 대표였던 조앤 리씨는 한 한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부키’체인의 직원이 1,100명이며 연 매출이 1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LA 수피리어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10일 Case Review에 이어 오는 8월 27일 집단소송 자격 심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