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월남전)에 참가했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도 앞으로는 미국에서 미군 참전용사와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인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까지 베트남에서 국군으로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까지 참전용사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미 하원 보훈위원회 소속인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지미 고메즈{민주, 캘리포니아)이 지난 1월 공동발의해 5월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