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 단속을 나온 이민단속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마사지 업소 한인 업주가 체포돼 15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윌밍턴 지역 매체 WECT 방송에 따르면 윌밍턴 지역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박옥분씨에게 법원이 15개월 징역형과 750달러 벌금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6월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인신매매 단속을 나온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수사관에서 수천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중국계 밍지 카오씨와 함께 체포,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씨는 당시 자신의 마사지 업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오와 함께 이민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네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법원은 카오씨에게는 18개월형과 1천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대 인신매매단속팀은 지역경찰과 함께 윌밍턴 지역에서 인신매매 단속을 벌여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마사지 업소 5곳을 적발하고 6명을 체포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