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태산’ 한인업주들 “직원 반발 어떻게 감당하나..” 급여투명법 시행 우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3년 부터 구인공고를 낼 때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채용 공고를 할 때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급여 투명성 법안(SB1162)’으로 지난 9월 27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법제화 됐고,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이직을 계획하거나, 현재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의 경우 … ‘걱정태산’ 한인업주들 “직원 반발 어떻게 감당하나..” 급여투명법 시행 우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