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기한 지나도 국적이탈 가능…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포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1일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한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에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 10월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기한 지나도 국적이탈 가능…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