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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00피트 이내 노숙자 텐트 금지’ LA시 조례안 잠정 통과

202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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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숙자 텐트촌<어도비 스탁 자료사진>

LA시가 모든 학교 및 데이케어 시설 인근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 텐트촌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

시 의회는 지난 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13표대 반대 2표로 잠정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앞서 시의회에서 증언한  알베르토 카발호 LA통합교육구 교육감은 “학생들이 노숙자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거나 인지 발달을 저해하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카발호 교육감은 “일부 초등학교들 앞에는 정신 질환 노숙자나 알몸 상태로 심한 욕설을 하는 노숙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인근 지역에서 노숙자 텐트촌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노숙자 텐트촌이 학교에서 한 두 블럭 멀어질 뿐 근본적인 환경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이 조례안이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장소 관련 주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시의 노숙자 텐트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 의회는 공원, 도서관, 학교 근처 보도에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시 의회가 특정 장소에 관한 투표를 진행해야만 텐트 설치를 금지할 수 있다.

학교 인근 텐트 설치 금지가 조례 제정으로 법제화 되면 노숙자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례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소셜워커, 정신 질환 전문가, 셸터 서비스 에이전시 등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노숙자들을 돕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LA시에서는 기존 조례에 근거해 노숙자 텐트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노숙자 텐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경찰이 출동해 강제 철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노숙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측은 이 조례 제정에 앞서 노숙자 장기 주거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새 조례가 단속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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