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지나도 국적이탈 부분 허용”..국적법 마침내 개정된다.

한인 2세들의 미국 공직 진출 기회를 가로막아온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이 마침내 개정된다. 한국 정부는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들이 18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국적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 “18세 지나도 국적이탈 부분 허용”..국적법 마침내 개정된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