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희귀 다육식물 두들레야를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수출하려던 한인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LA 연방 법원은 15만 달러 가치의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를 불법 밀수출하려던 한인 김병수(47)씨에게 징역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두들레야를 보호,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에 3천985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캘리포니아주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두들레야를 캐내 한국 등 아시아 등지에 몰래 수출하려 했다.
두들레야는 선인장처럼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이다. 잎과 줄기에 수분을 함유한 이 식물은 공기 정화 효과가 있고, 인테리어 용도로도 쓰여 한국 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희귀종이다.
김 씨는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2009년부터 북가주에 자생하는 두들레야를 불법으로 채취했고 2018년 연방 당국에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여권을 압수당했으나 한국 영사관에 거짓으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해 여권을 재발급 받은 뒤 멕시코를 거쳐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남아공에서 체포돼 2020년 10월 미국으로 인도됐다.
샌디에고 비스타 지역에서 식물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등을 돌며 다육식물인 야생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했다.
김씨는 불법채취한 두들레야를 자신이 운영하는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 소재 너저리로 옮겨 야생이 아닌 실제 자신이 재배한 것처럼 꾸며 수출인증서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북가주 해안 토착 식물인 ‘두들레아’는 성분과 특이한 외형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재배까지 수 년이 소요돼 고가에 판매된다.
김씨와 백영인, 김봉전씨 등 한인 3명은 2019년 5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 LA에 온 김씨 등은 드마틴 스테이트비치, 델 노르테 코스트 레드우즈 주립공원, 러시안 굴치 스테이트파크 등 두들레야가 주로 서식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돌며 불법 채취를 했으며, 1,397수를 한국으로 불법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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