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SBA EIDL(연방중소기업청 경제피해재난대출)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SBA는 오는 31일까지 EIDL 융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EIDL 신청은 지난 해의 어드밴스트 무상 그랜트가 아닌 융자 신청이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C, S corporation등)이나 자영업주들은 31일까지 EIDL 융자를 신청할 수 있
다.
융자 금액은 1천달러에서 최대 200만달러다. 이 융자액은 그랜트가 아니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융자액이 2만 5천달러 이상은 담보가 있어야 하고, 20만달러 이상은 개인 보증이 필요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인 업주들은 EIDL 융자를 신청해서 직원 임금, 사무실 렌트, 유틸리티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이자율은 비즈니스가 3.75% , 비영리법인은 2.75%이다
융자신청에는 1) 2019년도 비즈니스세금보고(1040, Schedule C등), 2) 2020년도 비즈니스세금보고(1040, Schedule C등), 3) 비즈니스 정보(회사이름, 주소, 이메일 등) 4)개인 정보(신청인 이름, 주소, 이메일 등)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LA한인회는 EIDL 종료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한인들의 EIDL 신청을 돕는다.
신청하고자 하는 한인업주들은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LA 한인회는 지난 해 약 2,000여명의 한인들의 EIDL 신청서 작성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