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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구제 대상 확대…2024년 2월 1일 연체자까지 수혜, 최대 8만달러 무상지원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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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수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주택당국은 23일 모기지 및 재산세 구제 신청자들의 연체요건을 2024 년 2월 1일로 연장해 수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출범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3만 205 가구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 수혜대상자가 되면 연방기금에서 최대 8 만 달러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 산하 주택소유주 구제공사(CalHRC)의 레베카 프랭클린 대표는 “팬데믹과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체일을 연장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가족을 지원하도록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무상환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게 돼 사실상 무료 지원금에 해당된다.

최대 8만달러까지 주어지는 지원금은 • 연체된 모기지 및 리버스(역) 모기지 납부금 만회, • 미납한 재산세 문제 해결, • 부분 청구 또는 상환 연기 융자를 경감하거나 청산하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연체일로 인해 자격이 되지 않았던 주택소유주들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www.CaMortgageRelief.org 를 방문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8만달러 모기지 무상지원 대상 주택소유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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