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steheap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수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7일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CalHFA) 티에나 존슨 홀 국장은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가장 취약한 캘리포니아의 주택소유주들이 코로나로 야기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전념해 왔다며 모기지 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주택을 잃을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구제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주택당국의 이날 구제 대상 확대로 구제금 대상이 되는 모기지 연체 기한이 오는 3월 1일로 크게 연장됐으며, 4유닛 아파트 소유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세컨드 모기지 융자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은 주택 소유주도 이번 지원금 확대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까지 1만여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총 3억달러의 모기지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아직까지 7억달러의 여유 자금이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이낸스 에이전시의 레베카 프랭 클린 대표는 “팬데믹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자산이 집을 잃게 되서는 안돼며 이것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모기지 구제 확대로 이미 모기지 지원금을 받았던 주택 소유주도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세컨드 모기지를 갚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원칙적으로 소규모 주택 소유주를 위한 것으로 4 유닛 주택 소유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모기지 지원금 자격 대상 확대로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존슨 홀 국장이 발표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 방침에 따라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대상은
· 자격을 여전히 갖춘 기존 수혜자로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택소유주
· 2020년 1월 이후 2차 모기지 부분청구 또는 융자상환을 연기한 주택소유주
· 2023년 3월1일 이전에 최소 두 차례 모기지 연체자, 최소 한 차례 재산세 미납자
· 주거주지로 최대 4세대까지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주택소유주 등 이다.
이번 확대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이제 코비드(COVID) 관련 2차 모기지 부분 청구 및 상환을 연기한 융자를 경감하거나 없애는 지원금도 포함된다
이날 확대 조치 중 가장 눈에 띠는 점은 모기지 대금과 체납한 재산세 납부금 지원을 원하는 가구에 대한 연체일 기준이 재설정된 것이다.
연체 기한 재설정으로 2023년 3월 1일 이전에 모기지 납부금은 최소 두 차례, 재산세 납부금은 최소 한 차례 미납한 주택 소유주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수혜대상이 크게 확대된 점이다.
단 연장된 연체일은 2차 모기지 부분청구 또는 융자상환 연기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전에 기금을 지원받았던 주택소유주들도 가구당 최대 총액 8만 달러까지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모기지 지원금은 무상으로 제공돼 되갚을 필요가 없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27일 시작된 이후 캘리포니아는 모든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자격이 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10억 달러를 배분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 기한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야 한다.
관심 있는 신청인들은 프로그램 웹사이트인 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해 자격 정보를 검토하고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자격 심사를 위해 모기지 내역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그리고 소득 관련 자료 (예를 들어, 지급 명세서, 세금 보고서, 또는 실업수당 서류) 등을 포함하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필수 서류와 정보를 신청인이 모두 모아두면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1-888-840-2594로 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연체 모기지 최대 8만달러 무상 지원…모기지 구제 신청접수
관련기사 최대 8만달러 모기지 무상지원 대상 대폭 확대…주 정부, 오늘 LA한인회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