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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불체신분 배우자 모두 구제 받을까

2024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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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6월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제안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안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불법체류 (서류미비)가 되신 분들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시민권자 남편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민과 세관을 거쳐 입국을 하셨다가 불법체류자가 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신 불체자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밀입국을 하신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락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출국을 하신 다음 미국해외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국을 하시게 되면 1년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입국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자녀를 여럿 두신 경우에도 영주권을 없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601A 면제를 통해서 10년 입국금지적용을 면제 받고 고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예비역/현역)의 배우자 또는 부모의 경우에 한해서 Place in Parole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 법률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6월18일 구제안은 방금 말씀드린 Place in Parole이라는 제도 미군직계 가족을 넘어 시민권자 배우자까지 확대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의 효과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밀입국자거 더 이상 미국밖으로 나가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구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요?

이민과 세관을 거쳐 입국하지 않으시고 밀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I-94라는 출입국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도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Place in Parole은 현재 미국내에서 밀입국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내 아들이 미군이거나 내 배우자가 미군인 경우는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어 들어온 것으로 Parole (들어오게 해줌/풀어줌/임시입국허가)를 해 주고 I-94 라는 입국기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미군 직계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제도를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까지 확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4. 구제안의 시행시기는 언제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표시에 “Later Summer” 라고 다소 모호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후반기 정도가 이민국이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기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 인지세는 얼마인 지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태이므로 자세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대상자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6월17일 이후 부터 미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셨어여 합니다 (10년 거주요건)
2) 2024년 6월17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3) 2024년 6월17일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상태여야 합니다.
4) 미국에 입국허가, 임시입국허가등을 거치지 않고 밀입국하셨어야 합니다.
5) 미국내에서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적이 없어야 합니다.
6) 미국 안보에 위협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Place in Parole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I-94를 받으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232-1655 또는 714-522-5220으로 해 주십시오.
Kakao ID: Josephlaw1224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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