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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취업이민 갈수록 어렵다

2024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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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취업이민은 노동청과 이민국 Process가 같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동청 Process에는 적정임금 결정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그리고 펌시스템을 통한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이민국 실사 (Site Inspection) 뿐만이 아니고 노동청의 감사 (Audit)까지 같이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망되는 이민 프로세스입니다.

취업이민의 절차

1) 첫단계: 적정임금 결정 – 학력, 경력,업무 내용을 노동청에 보내고 그 학력, 경력 그리고 업무 내용에 따른 그 직종의 적정임금 결정을 노동부에 신청하고 임금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2) 두번째 단계: 적정임금 결정후에 광고기간 (적정임금을 신청한 직종을 신문등의 광고에 게재한 후에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고 스크리닝하는 단계입니다).

3) 세번째 단계: 노동인증 (LC) 요청 접수 (광고를 내고 미국내에서 고용인을 구할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증해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하는 단계)

4) 네번째 단계: 노동인증 승인후 고용주의 이민 초청서 (I-140)과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단계.

5) 다섯번째 단계 – 인터뷰/승인

취업이민 신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를 가정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은 지불능력의 증거로 법인세 세금보고서 상으로 Net Income/Net Assent이 정적임금만큼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취업비자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하고 계시는 경우는 현재 그 만큼의 봉급을 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인의 경력/학력: 신청인은 취업이민 신청과 연관된 직종이 요구하는 학력/경력등을 본인이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 취득후 주의 사항

– 영주권 취득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 필수 (시민권 신청을 위해)

– 근무시에 노동청이 결정한 적정임금 만큼 임금을 받았야 합니다 (W-2 Pay stub)

– 현재 근무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사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최근 경향

1) 인터뷰가 전수 인터뷰가 아닙니다.

2) 노동청 과정이 길어지고 심사가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본지 새 칼럼 필진으로 합류하신 천관우 변호사는 “오랜 이민 실무 경력”을 갖춘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천관우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이민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한인타운에서 잘 알려진 이민 전문 로펌에서 오랫동안 이민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수년간 유태인 이민전문변호사 아래서 제대로된 이민법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거의 모든이민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 PERM 없이 진행하는 NIW/1순위 취업이민, 부모/형제/배우자초청이민, 245(i)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 601A 면제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프로디 학원 관련 또 각종 범죄에 연류되신 분들의 601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입양을 통한 영주권신청, 종교이민,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케이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 E-2 소액투자비자, E-1 무역비자, H1-B 취업비자, L-1A/L-1B 주재원 비자, 종교비자, 학생 비자등 각종 비이민 비자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 갱신 그리고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도 한국의 이민서어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이민관과 직접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Appeal)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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