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모나 리 칼럼] 절세플랜…내 돈 어디에 투자할까(4)

2023년 06월 24일
0

지난 3회에 이어 오늘은 내 평생 자산에 미치는 세금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볼게요.
세금은 당신이 저축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자산 형성에 세금이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지요. 우리가 일해서 받는 봉급,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인컴, 임대 부동산으로부터의 인컴, 등등. 지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세일즈 택스를 내지요. 저축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은행에 새이빙스 어카운트나 CD,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등. 사망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요. 상속세, 증여세, 기프트세, 등등.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돈 벌려고 움직이면 엉클 샘이 먼저 손을 벌리고 세금 떼어 갑니다. 은행문을 넘나 들 때마다 엉클 샘이 다 보고 있고 세금을 걷어 갑니다.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집이라도 장만하면 제산세를 비롯해서 지역 세금은 마치 물 먹는 하마 입처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세금 열심히 내고 했는데 세금 열심히 많이 잘 내고 있다고 표창장 하나도 안 주던 데요. 그럼 우리는 세금의 노예로, 경제의 노예로 밖에 살아갈수 밖에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은 계획과 플랜을 잘 세워서 전략적인 돈을 벌고 전략적으로 저축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모르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실수도 있고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자본 자산에 대한 세금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이해해 보지요.

자본 이득세: 주식, 부동산 또는 귀중품과 같은 자본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자본 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자산의 구매 가격(또는 비용 기준)과
판매 가격의 차이에 따라 계산됩니다. 면제 또는 공제에 관한 특정 세율 및 규칙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자본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은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관할구역에서 단기 자본 이득(1 년 이하 보유 자산)과 장기 자본 이득(1 년 이상 보유
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자본 이득은 단기 이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면제 및 공제: 일부 관할권에서는 특정 유형의 자본 자산에 대해 면제 또는 공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적격 소기업 주식, 주 거주지 또는 퇴직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및 공제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 관할권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자본 자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같은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둘러싼
규칙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역의 특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 임대 부동산이나 사업 장비와 같은 감가상각 가능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자산 비용을 점진적으로 회수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계좌: 개인 퇴직 계좌(IRA) 또는 401(k)와 같은 특정 계좌는 투자 및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정에 대한 기부금은 세금 공제
또는 비과세일 수 있으며 계정 내의 자본 이득은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되거나 비과세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여러 항목의 세금 효과를 잘 이해하면 내가 하는 매년 세금보고서에 어떤 항목이 세금 대상이고 어떤 절세 방법을 충실히 고려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만약 봉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을 최대한 받으시도록 꼼꼼히 챙기고 개인 연금의 최대로 저축을 하려고 하면 세금이 당해에 줄을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세금을 내신 돈을 저축을 한다면 은퇴 후에 받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안 내시겠죠. 자영업을 하신다면 감가 상각을 충분히 고려하고 되도록 많이 감가 상각을 하려 한다면 내야 되는 세금이 줄을 것이지요.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은퇴 연금 플랜을 잘 고려해서 셋업을 하시면 절세 플랜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니 회계사, 변호사, 또는 자산 관리 컨설팅과 상담을 해 보시면 꼭 맞는 절세 플랜을 계획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나,CPA,CFE,MLO,RE REALTOR,MONALEESA WEALTH MANAGEMENT CONSULTING.
916-627-6909, monalygocpa@gmail.com

관련기사 [모나 리 칼럼] 72의 법칙..내 돈 어디 투자하나(3)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김건희, 계엄선포 때 윤석열과 심하게 싸워 … ‘다 망쳤다’ 분노”

남가주 ‘겨울 구토병’ 급속 증가 경고 … LA-샌프란 중심 확산세

러시아 “EU 자산 동결은 불법…신속히 보복하겠다” 경고

현직 4성 장군, 트럼프 안보관 공개반박 … “‘내부의 적’ 없다”

메르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끝나…세계 정치·경제 지각변동”

스쿨버스 기다리다 개에 물린 4살 소년…결국 귀 절단키로

폭스바겐,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공장 생산 중단 준비

‘박나래·조세호 옹호’ MC몽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일본 유명 아이돌 가수, 한국어능력시험 최고 등급 합격 화제

[김학천 타임스케치] ‘녹슨 총’이 남긴 평화의 노래.

한인 여성, 이스라엘 웨스트뱅크서 체포, 추방명령 … 임신 9개월 여성 돌보다 체포돼

‘뜬금없이 뱀 이야기’ 꺼낸 트럼프, 백악관서 횡설수설 연설

‘해리가 샐리를’ 롭 라이너 감독 부부 LA 자택서 피살 … 용의자는 아들

“누가 빈센트 진을 죽였나” … 한인 다큐 영화 감독 크리스틴 최 별세

실시간 랭킹

(3보)“우리 아이 있는 건물 총격” … 브라운대 한인학부모들 밤새 공포

브라운대 시험 중 대규모 총격사건, 11명 사상… 아이비리그 덮친 비극

(2보) 용의자 도주 중, 브라운 총격사건 ‘현재진행형’ … 영상공개 후 제보쇄도(영상)

“조진웅이 나라를 구했냐” … 포스터 논란에 분노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단속한다 … 50달러 과태료

“아무런 통증도 없었는데”…소리없이 진행되는 ‘이 질환’

주사이모 침묵…샤이니 키, 두바이여행 뭇매

“당장 헤어져라” … 강도 만나자, 여친 뒤로 숨은 남성(영상)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