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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부터 백신미접종자 미국 입국 금지

2021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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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자료 사진

해외에서 입국하는 비시민권 외국인은 반드시 백신접종을 증명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지난 달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포고령에 따라 8일 0시 1분부터 미 시민권이 없는 비이민 항공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해야 한다. 이번 포고문은 항공 입국자에게만 적용된다.

항공사 직원을 비롯해 외국 정부 공무원과 그 직계 가족 등은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수립한 공중 보건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자가 격리,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증명서 제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항공 입국이 허가되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미 입국 60일 이내에 완전 접종이 요구될 수 있다.

다만 체류 기간이 짧거나 나이에 비춰 백신 접종이 부적절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참여 중인 경우,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이 금지되는 경우 등은 제외다.

이번 포고는 대통령이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시행 시작일인 11월8일 0시1분 이전에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까지는 이 포고문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등 해외에서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인들은 출국 후 1일 이내에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비시민권자이고 이민자가 아닌 이들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요구에 예외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CDC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총 접종률 10% 미만인 국가를 포함해 매우 협소한 범위의 예외 목록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백신 미접종 외국인, 미국 입국 원천 봉쇄..바이든, 포고령 발동

관련기사 한국 국적자 미국 입국, 반드시 백신 증명 있어야&#8230;11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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