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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최근 학생신분/비자 취소에 대하여.

2025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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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개요
지난 주말부터 국토안보부 (US Dept of Homeland Security)가 유학생 관리 기관인 SEVP (SEVIS)를 통해 학생신분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해당 학생들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2. 과거조치와의 차이점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조치는 아니며 과거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오마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항상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신분 취소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에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때 예를 들어보면 학생비자 (F)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 (E-2, H-1B)로 체류하시던 분들이 DUI 등 범죄로 체포, 기소 되신 경우 바로 추방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 “범죄에 연류된 것으로 보아 당신은 현재 당신의 신분을 유지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이민국 편지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비이민신분 (F, E-2, H-1B)을 취소할 것이라는 통보서가 나왔습니다.  최근의 조치는 이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이민국의 사전 통보없이 바로 학생신분 취소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취소 조치를  넘어 학생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에게는 출국할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는 CBP 링크까지 포함된 영사의 비자 취소 통지서까지 이어서 발부되고 있습니다.
3. 대상자들
이번 학생신분 취소대상자는 지난달에 알려졌던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석자들에 대한 학생신분 취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취소대상자들은 과거에 음주운전 (DUI) 또는 기타 범죄로 체포, 기소, 재판을 받으신 경우 그리고 심지어 교통위반으로 체포, 기소, 과태료 재판을 받은 경우가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번 취소대상자분중 많은 분들이 명문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취소대상자가 되신 분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위반으로 4번 Citation를 받으시고 교통학교를 마치고 벌금을 완납하신 경우, 2년전 DUI로 재판을 받으시고 probation을 받고 교통학교를 마치시고 벌금을 완납하신 경우,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나중에 케이스가 기각된 경우 그리고 범죄사유를 찾지 못하는데 그냥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대응책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한정적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대응책은 reinstatement (학생신분회복)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민국 -SVEP와 통화한 결과 reinstatement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학생신분회복은 기본적으로 학생신분 상실이 5개월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상실의 사유가 학생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beyond student’s control)가 기본적으로 증명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사유 이외에도 이민국이 고려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각각 학생 개인들의 경우에 따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서 reinstatement를 접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reinstatement를 신청하시는 경우 유의하실 점은 결과가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결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6개월을 초과하고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는 불법체류180일 이상 1년 미만 규정 또는 1년 이상 규정에 걸려서 미국 재입국이 3년 또는 10년 동안 금지돨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승인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컬럼은 어디까지난 저의 의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참고하실 사항들을 울려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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