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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칼럼] ‘정의’ 외친 ‘위선‘, 조국 사태의 종말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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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독한 분열과 피로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의 일단락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이 겪은 피로와 사회적 분열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과 그 지지자들이 줄곧 강조했던 단어는 ‘정의’였다. 평등한 교육 기회, 공정한 사회, 투명한 권력 행사를 주장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는가? 그의 자녀 입시비리 과정은 특권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대학교수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조작하고, 입시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리게 했다. 공정을 외치던 이들이 기득권을 마음껏 활용한 것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배경에는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사법 정의의 문제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더욱 복잡해진 이유는 그를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수많은 지지자들은 그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했고, 반대자들은 그의 위선을 폭로하며 분노했다. 결국 조국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영 논리 속에서 혼탁해졌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정작 중요한 본질은 조국의 죄와 그에 따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자신의 유불리로만 계산했다.

조국이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일부 지지자들은 그를 옹호하고, 반대편은 그를 비판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법원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는 허탈감만을 남겼다.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항소심 “조국 반성없다”

조국 사태가 일으킨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사건은 교육 불평등에 대한 절망감을 불러왔고, 청년들에게는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냉소를 심어주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특권층의 끝없는 자기합리화에 환멸을 느꼈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진영 갈등은 국민들을 사분오열시켰다. 지지 여부에 따라 사람들은 상대방을 ‘적폐’ 혹은 ‘위선자’라 낙인찍었고, 합리적 토론의 공간은 사라졌다.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자기편 감싸기에만 몰두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제는 냉정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조국의 2년형 확정은 사건의 법적 종결일 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불공정한 교육 제도,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진영 논리에 함몰된 우리 사회의 민낯은 여전히 그대로다. 조국 사태를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으로 치부하고 끝낸다면, 이 사회는 또 다른 조국을 만들어낼 것이다.

공정과 정의는 구호로 외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법과 원칙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국이 외쳤던 ‘정의’가 진정한 정의였는지, 그의 지지자들조차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볼 때다.

<김상목 K-News LA 대표기자>

관련기사 2심법원, 정경심 4년형 선고..조국 딸 7대 입시스펙 모두 허위 결론

관련기사 不顧廉恥 (불고염치) 끝판왕 조국, 징계 중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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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칼럼 [김상목 칼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내로남불의 정치학

 

2심법원, 정경심 4년형 선고..”조국 딸 7대 입시스펙 모두 허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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