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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68)] 한인 고용주들, 선거법 무시하다 낭패

고용주들 반드시 직원들 투표시간 보장해야...2시간 유급휴가

2024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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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3월5일)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 유급휴가를 받는 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없다. 즉, 임금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다르게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 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 근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 근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14001조 항에 의하면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투표 시 유급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 부 터 최소한 10일 전(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2월 24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현재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 놓아야 한 다. 주 총무처 장관실 관련 웹페이지(https://www.sos.ca.gov/elections/time-vote-notices/)에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통지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이 가운데 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 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3월 5일 예비선거와 11월 5일 본선거 모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1 조항은 종업원이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금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통제하고 나 명령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소송 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투표 시 유급휴가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하면 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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