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2월 5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강지니 칼럼] 컴퓨터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오버타임 기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임금기준과 업무내용에 따라 오버타임 임금지급 대상자일 수 있어

2023년 10월 07일
0

지난 글에서 면제 직원(exempt employees)은 오버타임 임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면제 직원인지 아닌 지를 정하는 테스트에 대해 살펴보면서 일부 직종에는 다른 테스트가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일부 직종에 해당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Computer Software Professionals)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어 면제 직원이 되어버리면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일반 면제 직원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면제 직원이 되려면 (1) 임금 액수가 법정 기준을 넘고 (2)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1: 임금 기준
지난 글에서 면제 직원으로 분류되려면 시급이 아니라 무조건 샐러리 즉 고정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을 받든 샐러리를 받든 기준 금액을 넘기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기 위한 임금 기준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로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기 위한 임금 기준은 연봉 $112,065.30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9,338.78, 시급으로 환산하면 $53.80 입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7.6%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1월 1일부터 적용될 임금 기준을 전년 10월에 다음 링크된 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https://www.dir.ca.gov/oprl/ComputerSoftware.htm). 연도별 샐러리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기 위한 샐러리 기준>
연도  연봉             월급 환산    시급 환산
2019 $94,603.25    $7,883.62    $45.41
2020 $96,968.33    $8,080.71    $46.55

2021 $98,907.70    $8,242.32     $47.48
2022 $104,149.81  $8,679.16     $50.00
2023 $112,065.30  $9,338.78       $53.80

Photo by Danial Igdery on Unsplash

요건 2: 업무 내용
샐러리 기준을 넘기셨다면 업무 시간의 반 이상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에 써야합니다. 직책의 이름이나 직무 기술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봐야합니다.

컴퓨터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2)(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LAB&amp;sectionNum=515.5.)가 요구하는 업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습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 The application of systems analysis techniques and procedures, including consulting
with users, to determine hardware, software, or system functional specifications.
– The design, development, documentation, analysis, creation, testing, or modification of
computer systems or programs, including prototypes, based on and related to user or
system design specifications.
– The documentation, testing, creation, or modification of computer programs related to
the design of software or hardware for computer operating systems.

반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b)(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LAB&amp;sectionNum=515.5.)와 판례(https://caselaw.findlaw.com/court/us-6th-circuit/1104715.html)에
따르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은 면제 직원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 수습 직원, 연수생, 또는 entry-level 직원
– 면밀한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직원
– 주요 업무가 컴퓨터 조작, 제조, 수리, 또는 유지 보수인 직원
– 일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은 받지만 컴퓨터 시스템 분석, 프로그래밍 등
위에 묘사된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2)가 요구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예: CAD drafter)
– 컴퓨터 사용 매뉴얼, 사양, 웹사이트 콘텐츠 등을 작성하는 직원
– 컴퓨터를 활용해 텔레비전, 영화, 또는 연극에 들어갈 이미지 효과를 만드는 직원
–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직원(예: IT 부서나 help desk 직원)

요건 3: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 행사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면제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타인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후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권한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관련기사 [강지니 칼럼] 매일 30분 오버타임, 수만달러 청구 가능-오버타임 임금 계산법

관련기사 [강지니 칼럼] 샐러리 받으면 오버타임 받을 수 없나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소프트웨어 끝났나?”…AI 습격에 뉴욕 증시 무너졌다

“트럼프도 몰랐다” …현대차 급습 밀러가 주도 ‘그림자 실세'”

트럼프, 백악관에 콜럼버스 동상 건립 …“미국의 원조영웅”

[이런 일도] 금박 입힌 거대 트럼프 동상 “돈 콜로서스” 들어선다

팰리세이즈 화재 보고서 ‘누가 고쳤나’… 배스 시장 수정 의혹 확산

80대 엄마, 혈흔만 남긴 채 실종 … 사바나 거스리 “엄마 납치됐다”호소

추악한 LA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몹쓸 짓

메트로 버스 내리던 승객 총 맞아 .. 다시 탑승 후 사망

“보호한다더니” … 60대 어바인 남성, 아동 성학대 체포

LA 유서 깊은 하이랜드 극장,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매입

한인타운서 음주운전 추격전 … 쇼핑몰서 춤추다 투항한 여성

‘배스 시장 못믿겠다’ 릭 카루소, 출마 포기 번복 고심 중

글렌데일 철도 건널목 메트로링크·차량 충돌… 임산부 사망

NBA 댈러스 데이비스, 트레이드 1년 만에 워싱턴행

실시간 랭킹

[단독] ‘K-핫플’ 꿈꾸던 달라스 광장시장, 개업 3개월 만에 매장 폐쇄 위기

“아메리칸 드림 끝났다” … 외국인·영주권자 소유 업체, SBA 융자 3월부터 전면 차단

“LA 전역 성매매 코리도 존재” … 한인타운 등 600여명 체포

[단독] LA 한인 변호사, 소송 중 돌연 잠적 “미국 변호사 활동중단” 통보 … 한인 고객들 “충격”

하정우, 결혼한다 … 차정원과 열애 중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성병 항생제 요청’ 파문 … “끔찍한 슬픔”

성역은 없었다 … LA 교회 급식 도중 무장 ICE 요원들 인간사냥 추격전 “충격과 공포”

“트럼프, 바이든보다 일 못한다” 여론조사 첫 역전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