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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45)] 노동법 모르면 직장내 갈등 폭발한다

202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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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북가주 하프문베이 버섯재배 농장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무지한 슈퍼바이저의 행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냈다.

용의자인 66세 중국계 종업원 자오 춘리는 이날 근무 중에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살해했는데 그의 범행동기는 농장 측과 갈등이 원인이었다. 미국 언론은 춘리가 버섯농장 슈퍼바이저가 이날 지게차 파손을 이유로 자기에게 수리비 100달러를 요구 하자 총을 꺼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런 내용의 진술을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하프문베이를 관할하는 샌마테오 카운티 검찰도 지난 1월 27일 지역신문에 춘리가 기계 수리비 요구를 받은 뒤 총기난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장의 동료들은 춘리가 몰던 지게차와 다른 동료가 몰던 불도저가 충돌하자 춘리에게 보상 책임을 물었다. 이런 과정에서 농장 슈퍼바이저가 지게차 수리비 100달러를 춘리에게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런 요구에 춘리는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슈퍼바이저는 그가 돈을 내야 한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춘리는 격분해 총기를 꺼내 슈퍼바이저와 동료를 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6일 레드우드 시티 교도소에서 지역방송 KNTV와 인터뷰한 춘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뒤,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왕따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여러 번 고용주와 슈퍼바이저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11년 동안 일한 춘리는 자신이 근무하던 테라 가든 농장에서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인근 콩코드 농장에서 자신의 전 동료 3명에게 총격을 가해 모두 7명을 살해했다. 희생자 대부분 50~74세 중국계 주민으로 라틴계도 2명 포함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이 직원에게 보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고용주 측이 이 직원의 실수가 의도적으로 발생했다고 증명해야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고용주들이 이를 모르고 직원이 실수로 업소에 피해를 주면 무조건 보상 책임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회사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나 업주의 물건 파손이 종업원의 부정직하고 의도적인 비행 또는 중과실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직장 내 노동법 문제로 총격사건들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직장 내 총격 사건에서 한인 피해자들도 발생했다. 지난 2018년 4월 15일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의 카지노 운영 담당 부사장 한인 미아 뱅크스 씨가 회사 피크닉 행사 도중 베네시안 호텔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앤소니 로벨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최근에는 지난해 5월 23일 LA 인근 커머스의 한 한인 회사에서 한인 오 모 씨가 이 회사의 사장이나 동료인 이 모 씨를 살해하고 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 소유가 일반적인 미주류 사회의 영향으로 한인 직장에서도 이런 총격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더구나 아시아계 증오범죄의 피해가 늘면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아시아계의 총기 구입이 43%나 늘었다. 감정적인 한인 고용주와 히스패닉, 한인 종업원들이 함께 일하는 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직원 해고나 경고할 때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보험관계자들과 직장 내 총격 사건 전문가 들은 직장 내 폭력방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폭력 사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조짐이 있었다고 밝힌다.

폭력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harassment) 가운데 75%는 상사나 고용주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EEOC 통계는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들은 피해 직원들이 신뢰하고 보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매니저들을 이에 맞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북가주 하프문베이에서 발생한 총격사건도 가해자인 춘리가 평소에 직장 내 왕따, 갑질이나 괴롭힘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이런 피해자의 폭력이 총격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자유롭게 이를 고발하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는 직장 문화와 핸드북에 고발 절차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주 자신 이 이런 갑질을 저지르거나 괴롭힐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사실대로 이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김해원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44)] 가주임금투명법, 고용주 어떻게 대처하나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43)] 2023년 주목해야 할 10대 노동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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